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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명령 복종한 군인을 처벌한 독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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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사례)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은 씩
[일반] 타국 사례)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은 썩 다 처벌받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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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1 | 2024.1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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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자수 제한때문에 추가설명 함
독일 통일 후 동독 국경수비대와 국가인민군 출신 중 서독
탈주자 사살행위틀 실행한 자는 참작만 받앗올 뿐 이등병
까지 썩 다 처벌밤앗음.
육군 복무신조에서 절대 복증에서 복종으로 바뀌고 군법
교육에도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다고 교육하는 이유
도 원가 잘못되어간다고 판단할때 즉시 거부할 수 있는 분
위기틀 조성 및 법적 근거름 확보하기 위함임
시켜서 햇다는 위금베로크 재판 이후 민주국가에서 참작요
소는 되어도 절대 정당화 못 팀.
결국 이번 계임군의 국회 무장 점거 사태도 드라이하게 보면
형사처벌 상황임.
그러나 고의적 태업올 불목증의 근거로 듣다면 참작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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