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악역은 익숙하니깐.

()

이미지 텍스트 확인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때))
입력 2024.10.14 (17*39)
수정 2024.10.14 (18*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촉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번 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젊습니다.
현재는 오늘(14일) 이 위원장이 현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올 멈취달라여 년 가처분 신청올 인용햇습니다
요약

이미지 텍스트 확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로 국회 추천 와꾸가
비어있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임
문제는 현재법에 의해서 7명부터 현재가 정상적으로
판결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학시컨 (운석열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
위원장이
내가 현재에서 재판올 받아야하는데
헌재가 일시정지 상태라는 건 너무 심하다며
헌법재판소 7명 기준은 위런이라며 이 법흘 일시정
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올 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임

이미지 텍스트 확인

그래서 만약 탄핵 표결이 되어도 헌법 재판소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심리하면서 국회의 3명 추가 임명올 기다a 수
앞게 몸==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