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계엄령 포고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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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틀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욕내외 집회 및 시위틀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난 욕내외 집회논 허
가을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레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올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정당한 이유 업는 직장 이달이나 태업 행위름 금한다:
(5) 유인 비어의 날조 및 유포록 금하다
‘야간 통행금지는 증전대로 시행하다.
정상적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보장한다: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틀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틀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하다:
계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9]
이루
여기서 야간 통행금지 + 휴교조치 빼고 전공의 처단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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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령 포고령(제기호) 전문
[펼치기 . 접기 ]
계임사령부 포고령(제부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올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울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올 금하다 [8]
2. 자유민주주의 체제틀 부정하거나 전복올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름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올 금하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임사의 통제름 받흔다.
4. 사회혼관율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름 금하다.
5. 전공의틀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올 이락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임번에 의해 처단하다.[9]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올 제외한 선랑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올 최소화할 수 잇도록 조치하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임법
제9조(계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올 할 수 있으며, 계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다.
2024. 12. 3 (화) 계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어젯밤 계엄 포고문 완성ㄷㄷ
;;;; 전공의들 씬 스틸러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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