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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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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사령부 포고령(제]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
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블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올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
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올 금하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틀 부정하거나, 전복올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틀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올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임사의 통제틀 받심다.
4. 사회혼관올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틀 금한

5. 전공의틀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올 이달
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
무하고 위반시논 계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올 제외한 선랑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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