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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앉다 / 사진-게티이미지방크
채팅 애플리키이선(업)에서 여중생 행세름 하여 남성들
올 속여 4600만원 상당을 가로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름 선고받앉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이단독(재판장 김태
현)은 사기 현의로 기소든 A씨(23)에게 징역 70개월 집
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
햇다:
A씨는 2027년 4월 14일부터 2023년 77월 24일까지
채팅 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처 약 4580
만원올 가로천 형의다
당시 A씨는 업에서 나이와 성별 등올 여중생인 것처럼
프로필올 올럿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하
다며 5000원 등 소액의 돈올 요구햇으며 남성들은 소액
부터 50만~90만원 상당까지 건네준 것으로 전해적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올 홀로 살펴 원조교제로 생계틀
이어 나가는 미성년자라고 속엿으며 자신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올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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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자가 여중생인척하면서
2.최소 5000원에서 90만원까지 송금받아서 대략 4600만 뜯어냄
3.집유뜸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를 까야할지 감이 안오는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