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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논문 똑바로 안써” . 남친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 집유
입력 2024.11.30. 오전 8.00 수정2024.11.30. 오전 10.11
기사원문
신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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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특수상해 형의 . 징역 1 년6개월-집유 4년
#”피고인 범행 반성 안하는 것으로 보여”
서울움뷰지바법원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올 쓰게 한 뒤 나용이 담에 안
듣다더 남자친구틀 가위로 약 10회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올 받앉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332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