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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
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
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
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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