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7.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잇는 지하철 7 호선 남성역에서 승실대입구역 방향으
로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잇는 피해자의 왼손올 슬면
서 만저 피해자들 강제로 주행하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행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여에서 숨실대입구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안 출입문 인근에서 양손으로 기둥올 잡고 있년 피해자의 오른손올 피고인의오
큰손으로 3-5초 정도 동안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지에 대하여 무언가 눈쾌한
행동올 햇율지도 모르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오른쪽에 서서 천장 손잡이름 잡고 있던 중 승실대입구역에 내리
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름 농앞다가 지하철이 흔들려 기둥스잡이름 잡으면서 피해자의 손올 3-5초간 그대로 잡고 잎
게 된 것일 뿐 피해자늘 추행한 적이 없다여 공소사실올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캐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되없다고 봄 수 없다.
[곁
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긍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스승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직골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최판결의 요지트 공시하지 암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결 선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간단 요약
1. 남자가 지하철 타다 기둥올 잡으려 햇는데 기둥을
잡고 있던 여성의 손올 잡아버림
2.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
3. 검사가 기소함
4. 재판에서 무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