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인전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올 훈
처 사용한 일본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
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형의로 기소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올 선고
햇다고 1일 밝혀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7 여객터미널에서 B씨의 카
드지갑과 휴대전화지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28만원 상당의 금품올 훔친 형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젓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모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50여만원의 대금올 결제하는 등 9차례 걸쳐 157
만원올 쓰고 훈친 신용 체크카드로 공항 음식점 등
에서 33차례에 걸쳐 108만원올 결제한 현의도 밭
고 있다
A씨는 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
이미지 텍스트 확인
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틀 비운 틈올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틀 훔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
와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올 고려행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인천-이현준 기자 golhj@chosun.com
일본인들 외국 오면 여포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