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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랑 바람 피웃지?” 추궁에 수차
레 사커칙.20대 남성 뇌사
입력2024.12.01. 오후 124
수정2024.12.01. 오후 152
기사원문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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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남성, 살인미수 형의로 1.2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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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t) 조아서 기자 =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여자와이미지 텍스트 확인
바람을 펴농고 오히려 동거남울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올 선고받앉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다 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형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올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올 명령햇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13일
B씨와의 술자리에서 B씨의 동거녀인 C씨와 A씨의 관계록
계속해서 추궁받자, B씨틀 넘어뜨리고 머리지 수차례 발로
차 뇌 손상을 입히 현의름 받듣다.
A씨는 C씨와 연락올 주고받으여 B씨 몰래 만남을 가져는데,
이 사실올 B씨가 뒤늦게 알게 맺다.
이에 서로 시비가 불엇고 C씨로부터 B씨가 “바람편 사실흘
SNS에I 올리켜다”고 협박한 사실올 들은 A씨는 B씨에계 무
차별 폭행올 가한 뒤 그대로 도주햇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에 준하는 코마 상태에 빠져으
며 인공호흡기름 제거할 경우 곧바로 사망에 이틀 정도로 심
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적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데 응하지 양고 3개월간 도망을 다니
다가 지난해 7월 C씨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폐소회로(CC)TV 영상울 보면 피이미지 텍스트 확인
고인은 중심올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울 할 수 없
논 상태엿는데도 급소 부위인 머리 부위만을 집요하게 노려
이튿바 ‘사커칙’올 반복햇다”며 “당시 출헬이 심한 상태엿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올 이달햇다”고 지적
햇다.
다만 “‘문지마 범죄’가 아니라 C씨와의 관계록 둘러싸고 갈
등올 겪다가 감정이 겪해저 싸움올 하기고 약속한 후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다시 살인 범죄름 범할 만
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정
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전자장
치 부착 청구름 기각햇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홀 제기햇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틀 기각햇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고 원심에서 채
택한 증거들올 다시 살펴보도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틀 가능성이 있다는 점울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햇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지 위해 1000만 원율 형사
공탁한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울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름 밝혀다.
무섭구만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