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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시킨 논문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위로 남친을 10여차례 찌른 여성,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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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시권 논문 성에 안 찬다고.. 남
친 가위로 70차례 찌른 여친
입력 2024.11.30. 오후 3.21
기사원문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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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반성 안 해.. 피해자와 합의 등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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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빵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6126?cds=news_edit

성폭행 무고까지 저질렀는데 저런 판결이라..

아무리 합의했다고 해도 너무 가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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