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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군제 추가 분담금 불복한 애
경산업 1심서 승소
입력2024.71.29. 오후 5.42
수정2024.71.29. 오후 5.43
기사원문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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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재량권 행사 한계 넘어서’
분담금 산정 때 규정 위반 있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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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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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가슴기살군제 피해 구제름 위한 추가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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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승올 내 1심에서 승소햇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눈 29일 애경산
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 상대로 맨 가슴
기살군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햇다.
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슴기살군제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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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올 취소한다”며 “평등의 원칙 내지
비레의 원직에 위배되다. 재량권 행사 한계름 넘어선 것
으로 위법하다”고 밝혀다.
재판부는 정부가 SK레미칼과 애경의 분담금올 산정할 때
규정 위반이 있없다고 판단햇다: 정부가 추가 분담금올
산정하는 데 있어 애경산업과 SK레미칼 사이 분담 비율
올 시행령 기준올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햇다고 보기 어렵
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처분은 평등 내지
비레의 원직에 위배되다고 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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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연합뉴스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사건에 고작 107억이 아까워서 재판을 가고 그걸 또 재판부는 기업 편을 들어주네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