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정우성 결혼안하고 양육비주는게 당연하다는 변호사

()

이미지 텍스트 확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틀 남고도 결혼하지 암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앉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논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올
하지 암고 양육비만 주컷다는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불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울 받앉다. 드라마 출연로도 회당 7억 원율 받은 것으로 나오다”며 “광고
수의은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울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 원이 된다” 고 설명햇다.
그는 “정우성이 결혼올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월 것”이라고 햇다. 5년올 살면 재산의 30%, 10년올
살면 재산의 509틀 배우자에게 쥐야
불이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뒤에 이혼하게 되면 180억 원,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 원율
분할금올 쥐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9까지 되지논 않지만 최소 100억 원 가까이 쥐야 한다”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논 문가비와는 사귀논 사이가 아니없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햇다가 이혼올 하면 100억 원율 쥐야 하느데 좀 그럼 수 있다”고 햇다.
하는
재산

혼인전에 형성한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말도 있었는데

변호사가 이런말할정도면 형식적인거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봐야되나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