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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피우던 여자를 때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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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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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담배틀…
길거리 훈연
자 폭행 50대 벌금형
입력2024.11.25. 오후 4.10
수정2024.11.25. 오후 4.11
기사원문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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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길거리에서 담배름
피우는 여성의 등올 때린 현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
금형이 선고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현의로 기소된 A(5O)씨에게 벌금 70만
원율 선고햇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의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름 피우는 B(22씨클 발
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름 왜 피
우나”더 B씨의 등올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형의로
재판에 넘겨적다.
A씨는 “길거리 훈연행워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없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이틀 받아들이지 않앉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올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되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올 받은
것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올 참작햇다”고 밝혀다.
coolee@ynacOkr
이주형(coolee@yna cokr)
버의

담배충에게도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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