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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퍽퍽’ 때린 머리 거위
눈 ‘피눈물’ 흘여다 [김유민의 노일
기]
김유민
2024. 11. 23. 22.27
16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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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이미지 텍스트 확인
‘건구스’ 틀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되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법원 조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
호법 위반 형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1차 공판에
서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일올
연기행다.
형사소송법 277 조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에서논 대리인 출석으로 재
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형의는 동물보
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건
구스의 머리블 100여 차례 때린 형의로 불구속 기소홀
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륙다”눈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적
다. 폭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엇던 것으로 확인되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앞 글자 ‘건’과 영어로 거위름 뜻하
논 ‘구스(goose)’가 합처진 단어로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사능 거위들올 건구스라고 부르다.
말 못하는 거위라고
지 맘대로 장난 걸고
장난 안받아주니 폭행하고
거위만도 못한 새끼야 왜사냐
캠퍼스 까지 겨들어가서 추접스럽다.
너도 피터지게 쳐맞아라
한 평생을 저런식으로 살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