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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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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
나” ..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입력 2024.11.20. 오전 8.35
수정 2024.11.20. 오전 9.55
기사원문
김은경 기자
786
817
다) 가가 [스
팬 민원에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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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물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댐버 ‘담하니’가 직
장 내 괴롭힘올 당햇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햇다” 고 밝혀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울
통해 하이브 사목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랫논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
해’라고 말해다고 주장하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편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
팀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멍되야 한다”며 국민신문
고통 통해 노동부에 민원올 제기없다.
이틀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판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면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올 목적으로 근로틀 제공하는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 보기 어렵다” 고 밝혀다 .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
자의
계약상 의무릎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주의
지뭐 감독이 있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올 끊앉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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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논 회사 취업규칙 등 사
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암은 점” ,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저 있지 암으며 출퇴
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
용 등올 회사와 팔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하 점” 등도 원
인으로 제시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의 배문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 “세금올 각자 부담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년 사업소득세클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올 통한 이운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올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 지적있다 .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
속계약의 성질올 민법상 워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여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논 어렵다고 재차
밝엽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림을 금
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올 받는 근로
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없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릎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틀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올 주거나 근무환경올
약화시키논 행위’ 틀 직장 내 괴롭함으로 보고 이틀 금
지하고 있다
이틀 적용받으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늘데
법원분만 아니라 정부도 2010년 연예인을 노동자보
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올 및고 활동하는 ‘예외대상
자’라는 판단올 내놓은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56551?sid=102

.

환노위가 이건을 가지고 불러서 시간 할애하고 진짜 중요한 다른 노동이슈는 다 묻히고 질의시간도 짧아져서 한숨나왔는데..그점을 스트레이트에서도 지적했구요.

어쨋든 노동부는 이런판단을 내렸네요.

연예인같은 프리랜서 성격이 짙은 직업들은 아직 인정이 어렵죠.

타팀 매니저와의 일인데 명확한 증거도 필요한건 양측의 진실공방이니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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