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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란 우크라이나에 병사를 파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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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고모니] 국의 흥의
없이 피형날 7 싸다:
2024. 10. 31.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올 갖는다”고 명시해 , 파병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겉 분명히 햇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파병

나토를 갔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군인 5명이 감…

이것은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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