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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회 시위 참가 손해배상
2024.11.17.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 학생회에서 활동중인데
이번에 학교 축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학생회에서 시위트 열
엇고 분위기에 힘쓸려 얼떨결에 이 시위에 참가하게 되엇습
니다 주동도 하지 않앗고 저논 과장 평화시위 담당해서 그 부
분만 맡아서 햇습니다.
만약 기물이 파손되없다는 이유로 학생회로 손해배상 청구한
다면 학생회에 소속되없단 이유만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일
에 대해서 배상해야할 책임이 잇’까요?
배상해야한다면 제가 대학생이라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경제능력 없다면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야 하는 건가요?
법 잘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계습니다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