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거 학교 재
산 웨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햇다.
김도운 변호사(법무법인 울생)는 “현재 시위에 참여하
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 것”이라
면서도 “취업박람회 관련 기물파손 학교 건물에 대한
래커칠 등 형법상 재물손과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틀
햇다면 특별히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경
우 응당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있다.
이어 “다만 시위에 참여한 전체 학생에게 그 책임올 문
기보다는 총학생회 등 시위틀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등
임원; 실제로 재물손과 등의 위법행위틀 한 학생 등 제
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재물손과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
생활 수도 있으니 추후 학교와 시위대 즉이 대화로 전반
적인 문제록 잘 해결하기틀 바람다”고 부연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논 “시위 참여 학생들에
게능 학교 재산 웨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추진이 방해된 학교 사업 관련 발생 손해에
대해서도 범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는 있격지만 책임
올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다만 그는 “개별 학생 특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며 “(학교 축에서 손해배상울 청구한다면) 총학생회틀
상대로 할 것”이라고 전망햇다.
시위참여 학생 전체에 책임을 묻기보단
집행부와 실제 문제행위를 행한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아보인단다
학교가 먼저 잘못했으니 다 학교책임이다
기싸움이나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ㅋㅋㅋㅋ
도게자박고 건설적인 이야기 합시다 하고 타협하든가
락카 구매한 애들이랑 칠한 애들 신고폼으로 신고하고 손절쳐라 ㅋㅋ
지금 단도리 안쳐놓으면 다 너네가 덤탱이 쓴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