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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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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콩 신고 . 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
발 [악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4.11.17 오전 728
수정 2024.11.17 오후 12-39
기사원문
각용희 기자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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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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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갈등 두고 곧혹
노조 동료에 “그만 먹어라” 판잔
동료 “성적 수치심 느껴” 장계 요구
회사 노조여성위 “성적 문제 아냐” 판단
정작 노동청은 “성희록 맞다” 시정지시
공단도 노동청 따라 입장 뒤집고 ‘핑계’
법원 “외모 평가가 무조건 성희통 아냐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고려해야”
전문가들 “앞뒤 상황, 반복성 등 전후맥락 고려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58019?type=series&cid=1088621
요약
1. 회식 중 “관리 안 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
2. 노조, 징계 위 등 부적절하지만 성희롱 단어는 아니다 판단
3. 노동청까지 신고-> 성희롱 맞다 시정 권고
4. 징계 받고 소송까지 가서야 성희롱 무죄 판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