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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출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
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입력2024.17.17. 오전 17.26
수정2024.71.17. 오전 11.28
기사원문
홍성육 기자
덧글
다))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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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출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올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약식명령
에 불복하여 잘못 없다고 주장햇지만 벌금
형을 선고받앗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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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
고햇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7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출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블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틀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올 물게 해 상처v 입히 현의로 약식 기
소돼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여 정식 재판올 주장햇습
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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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
햇음에도 잘못올 누우치지 않고 잇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햇습니다.
이와 함께 소승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햇습니다:
300만 원 벌금형 불복
500만 원으로 올라감.
목줄 입마개 둘 다 안 했구만.
개가 잘못했으면 개주인 잘못이지
정신 나간 개주인한테는
돈으로 조지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