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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동생 5년간 성뚜행한 오빠 부모 ‘외면’ [그해 오늘]
입력 2024.11.17 오전 1212
수정 2024.11.17 오전 1217
기사원문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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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유산까지 경험 . 범행 5년간 지속
부모에 도움 요청랫지만 외면 당해
B양 “주 1~2회 성뚜행당햇다”
AM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거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대 오빠는 1살이나 어린 조등학생 여동생올 5년여에 걸처 성독행햇
다; 아이는 유산까지 해야 햇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가 이러한 사실올 부모에게 알럿지만 부
모가 외면햇다는 것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2023년 1월 17일 대구지법 안둥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논 성퓨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
레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형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2년올 선
고해다.
또 40시간의 성퓨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
업 제한 등올 명령햇다.
A씨의 범행은 2018년부터 시작되 2023년까지 지속되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주시어 옛는 집어
서 당시 조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올 벗기고 강간햇다
이후 A씨는 B양어게 ‘엄마 아빠어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고 협박올 일삼으
며 인면수심의 범행울 5년간 이어갖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713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