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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려 죽인 여자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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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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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치료’ 한다여 노모 상해
치사 50대 딸 징역 3년
권태완 기자
2024. 11 16. 08.00
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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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5.02
kwong7@newsis com
‘부산지방법원
서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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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영적 치료
틀 한다며 노모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징역형
올 선고받앉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
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논 존속상해
치사 형의로 기소된 A(50대 여)씨에게
징역 3년올 선고햇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3O분부터 다
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부산 자신의 주
거지에서 평소 고혈압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틀 받고 있던 친모 B(70대 여)씨틀
영적 치료틀 한다며 돌침대 위에 눕한 뒤
무차별 폭행한 현의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리지
논 등 상해틀 입고 결국 숨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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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세 불명의 조현정동장애름 알고
있없고 범행 수개월 전 유튜브에서 사람
올 때려 귀신을 쫓는 영상울 보고 자신에
게도 질병올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밑
고이 사건 범행울 저지른 것으로 알려적
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틀 하켓다며
모친인 연로한 피해자에 대해 강한 물리
력올 행사해 상해들 가햇고 결국 피해자
틀 숨지게 햇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
고 그 패문성에 비퀴 비난 가능성도 크
다”면서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지 치료한다는 생각에
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A씨의 처벌올 원하지 안분 점
등 모든 정상을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판
시해다.

패륜 범죄인데 꼴랑 3년

국민 법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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