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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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연락해 만났고, 새벽 3시께까지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먹다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A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B씨가 싫다고는 했지만, 끌었더니 따라오는 등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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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씨는 모텔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술만 마실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 구강성교를 해준 것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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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최종 판단은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결에 의해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결정했고, 검찰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고 밝히는 등 B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