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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없는 사안으로 가처분? 민희진 전
대표 즉 고집은 재판부
황수분 기자
입력
2024.10.11 16:50
(뉴스튜데이-황수분이미지 텍스트 확인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회진 전 대표가 또다시 법정 공방올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세종 (민회진 법률대리인) 축
에 절차상 문제점 등올 고집어 관심이 쓸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
판사 김상훈) 논 열린 민회전 전 대표가 하이브
틀 상대로 년 의결권 및 가처분 소승 심문에서
이같이 밝혀다.
재판부는 “애초에 신청취지름 특정하라고 보정이미지 텍스트 확인
하지 않앗느나” 며 “주총 안건에도 안 올라와 잎
논 (그래서 안건이) 특정되지 않앗논 데 의결
권행사름 청구하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 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찬성의결권 행사
틀 구하는 데 어도어 대표이사 선임의 안건이
올라와있지도 않지 않느나”고 덧붙엿다 이논
가처분 날 대상 안건이 없는데 어떤 이유로 가
처분 신청올 한 것이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하이브 혹은 프로규어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이미지 텍스트 확인
수없다는 다수의 학설과 판계름 제시햇다는 설명
이다: 특히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프로규어 조랑
의 경우 한층 더 효력올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학설 4건도 변론 내용에 포함시켜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민 전 대표결 대
리한 변호사의 논문에 포함문 내용도 담겨 있없다
해당 논문에는 “프로규어 조랑에 의한 집행이 불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미; 이행 청
구나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눈 내용이 기재되
있없다:
그분들식 표현대로 제목 써봤네요
세종 혼났네요 혼났어 ㅠㅠ
본인측이 낸 근거의 자료가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 해줬으니..
세종 그냥 날로 먹으려는건가ㅋ
오늘은 김앤장의 승리네요
민희진 세종변호사들 머리떡 안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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