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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
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올 수집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올 사용하는 위장 수사
틀할 수 있도록 햇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록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햇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
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 등이 허
용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