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머니투데이
‘전속계약 해지’ 연예인 손 들어준
법원 이유는 “매니저 퇴사”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5.18 0900
[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법원;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
약 해지사유로 ‘매니저 퇴사’ 첫 인정
A = 연예인
B = 기획사
C = 매니저
이미지 텍스트 확인
법원은 “A씨와 B사가 맞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
약당사자 상호간 고도의 신회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
달성올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런 신_관계가 깨
진 경우까지 A씨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
동의무릎 강제하는 것은 A씨의 인격권올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B사가 계약상 의무릎 위반하거
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 기초가 되는 신회관계
가 깨어지면 A씨는 전속계약올 해지할 수 있다고 화
야 한다”고 판단햇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은 “B사가 부담하는 연예매니지멘트
의무는 전속계약에 따른 B사의 주된 채무일 뿐 아니
라 ‘누가 그 의무릎 이행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나
수준에 근 차이가 발생할 수 잇고 A씨의 연예활동에
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누가 위 의무릎 수행할
것인지도 전속계약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햇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A씨의 매니지만트 업무이미지 텍스트 확인
틀 C씨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B사가 C씨틀 영입한 배경이나 전속계약 체결경위 등
올 볼 때 A씨는 C씨에 대한 신회틀 기초로 B사와 전
속계약올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B사 역시 이틀 인식
하고 있없다”고 빛습니다. 아울러 “A씨의 C씨에 대한
신회가 전속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올 고려할 때 C
씨의 퇴사틀 이유로 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올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서 B사의 주장올 인정하지 않앗습니다.
더 크리티컬 한 다른 사유도 많지만
하이브빠 할배들이 이해못하는 민희진 퇴사로 어케 계약 해지 가능하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추천
1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