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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1살과 성관계 하면 받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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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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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
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입력 2021.71.25. 오후 3.25
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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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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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20대 남성이 71살 초등생과 성관계름 햇으나 징역형의 집
행유예률 선고받는데 그릇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눈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의로 기소된 A(24) 씨에계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 청
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올 명령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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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델에서 괜덤채팅 업을
통해 알게 된 B(17) 양울 만나 성관계한 현의로 기소돼다:
아동 청소년 성0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76세 미
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름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현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형의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올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올 참작해 A 씨틀 풀어겪다.
A씨 즉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
로 어럿올 때부터 할머니 믿에서 자탓고 가정 형편이 쫓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앉다”며 선처클 호소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7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
관계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하고 처벌올 원하지 안는 점울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름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
로 살아가길 바람다”고 하기도 햇다.

집행유예 이유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3. 가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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