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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신용카드 신차 할부 구
입 조인다
입력 2024.71.70. 오전 9.48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올 넘어서는
금액올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움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
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돈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섭니다.
금움당국에 따르면 금움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올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름 축소하는 안
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적습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w올 때륙 대비해 카
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름 올려주는 것으로 대
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올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7억원
에 달하는 특별한도틀 임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
(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름 부여하
고 잇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현재는 카드사에서 신차 구매 시 연 소득 3배
까지 특별한도틀 부여하고있지만
내년부터 신차 할부 구입 시 연 소득 넘어선 금
액 빌리기 어려워질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001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