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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800만 원 요구하는 오토바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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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4 (월) 1부 싱방송
자전거 운전자 부모입니다
오도바이가 800만 원 요구하네요
인도예서 오도바이올 세워농고 ?발하리논다 자전거가 직진해 외서 사고
자전거운전자는 만 13살
오토바이 운전자가 80만원 이야기하다니 800만원 요구
아이가 오전 중 학교어서 진로체험 활동 후
친구둘과 스영 전기자전거올 타고 가능 도중 배달기사가 시아이서 갑자기 보여 급브레이크* 잡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딪하는데 오토바이가 시동음 건 상태어서 통 햇는다 합의금 800만에서 사정하니 500만원음 요구하네요
배달기사 사고에 대해 저희가 버상직임 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올 엎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일흘 못한다고 위로금올 요구해 치료비로 보험사어
대신하자 횟음니다
먼저 함의금올 요구하더라구요 저희애도 브레이크틀 꽉 잡아 2주 진단서틀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 상대로 고소들 진행혀 합의금 원래 80만원 부르러 햇는데 응하지 않아 10배 800만원 합의하다고 하는다 사정햇터니 500만원까지 한다네
답없으면 내일오전부터 전화들 안 받드다고 하여 얘가 법원들락거리고 경찰 들라거리논 거 자기도 해화서 안충은 기억 심어준다여 그러논더
이거 정말 500만원이 맞나요? 아빠도 엄벌단원서름 엄청 넘젓다논더 그건 그렇고 11년 5원 4 일생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10 31 12.40
그곳 인도는 자전거 다일 수 있는 곳인가요?
doortt
2024-10-31 14 52
아뇨 자전거 오도바이 모두 안되니다
의견
이로 보호처분 안 합니다 부모가 앞으로 잘 8 교육하라고 하고 표 날노
갑스 하라고 하세요.
자녀에게 앞으로는 인도예서 자전거 모 타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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