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수험 거부한 환자 사망.. 병원 ‘4억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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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 기자
발행날씨: 2024-11-05053000
환자 A씨 안검하수 등 근육 이상으로 뇌심부자극술 후 부작용 뇌출혈 발생
법원 “환자 기저질환 없고 뇌심부자극술 전극 삼입 및 뇌출혈 부위 일치:. 의로진 과
실”
액원템 기의
의효관데
이유 없는 판결은 없다! 메디칼타임즈가 풀어붙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안검하수 등 얼굴근육의 이상이 나타나 뇌심부자극술올
받앗지만 부작용으로 뇌출바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에 이론 사건과 관련해; 병원 축에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용다.
해당 환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현올 거부햇는데 병원 축은 이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약
화돼 사망햇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앉다.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를 죽이지 않고 수술해서 살릴 수 있는 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