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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뉴스7) 이시명 기자 = 11억원 상당의 마약은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다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이미지 텍스트 확인
서 무최름 선고받앗다
인전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논 특정범죄기중처벌법상 마약 험의로 기소된 여성 A 씨(51)CI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
죄들 선고햇다고 10인 밝엽다
A 씨는 지난 5월4일 브라질 상파울루데서 국내로 11억2400만원 상당의 마약(코카인) 57369올 캐리어에 담아 몰래 반입하려
한 현의름 받흔다.
A 씨는 들여오 마약은 다시 감보디아로 가져가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다
A 씨는 제모용 확스로 위장된 코카인 당치루 반입하려 햇지만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돼 긴급 체포되다.
4 씨는 앞서 메신저 ‘맞스맵’올 통해 접촉올 하게 된 B 씨가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장기 예치돼 잇는 1000만 달러름 수령
해출 수 있도록 조치활테니 그 곳 은행 직원에계 줄 선물올 대신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율 받고 범행에 가담있다
A 씨는 B 씨에계 “사기 같다”며 의심스러위없지만 오히려 B 씨는 “합법적인 절차다”며 그룹 안심시켜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A 씨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기회름 동해 장기간 미지급된 자금올 받을 수 임는 명단에 당신이 포함되도
목 열심히 일한 나에게 감사히 여겨라”고 현쪽하기도 햇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자신이 가상화페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들 한 사실올 토대로 찾지 못한 거액의 수익금이 해외계자에
예치돼 있은 것이라고 판단없다
다만 A 씨는 재판과 적발 과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담겨 있을 줄 전혀 올찾다”고 줄곧 주장없다.
국민참여재판 버심원 7명은 이름 두고 모두 유죄
합당하다는 의견올 넷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기로 한 대가가 거액이어서 카리어 안에 마악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올 올랍다는 것이 정환상 의심이 들
기능 한다” 고 햄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방적으로 지시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올 밭는 위치없다”며 “피고인이 캐리
어름 얼어 볼 수 없엎런 점 등올 종합없다”고무죄 이유 글 밝덮다
see@new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