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한국일보
PicK()
“냄새 나서 그냥 나용다” .
18만
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
관 무죄
입력 2024.71.10. 오후 12.23
기사원문
오세운 기자
TALK
5
79
) 가가
[3
법원 “성행위 있다는 직접 증거 없어”
대학생 시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는 당시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갔는데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
1심은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구체적인 메모,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항소심에서는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는 증거 안되고 A씨의 신분이 업소에 노출되서 성매매 하지않고 18만원을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