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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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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올 대리해서
전세계약올 진행합.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틀 제시함
임대인 이름
정아현


국민은행
예 금 주 : 정아현
계좌번호
XXX-0O-444
전세계약올 체결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올 햇음
집주인은 집이 멀거나 스레줄 문제로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올 체결
집주인의 통장으로 전세금올 송금햇고
아무 문제 없이 전세계약올 체결햇으나.. ..
정아현
아름답고
[명한 사람들의 모임
계좌는 집주인의 통장이 아니엿음 =크크크크
정아현으로 출일수 잇는 모임 통장이없음
가상의 단체률 만듣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올
발급받는다.
은행에서 단체 이름으로
통장올 개설하다.
실제로는
전세 계약올 체결하고
임대인에거는
월세 계약인 것처럼
가짜 계약서클 보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으로 사기록 친거임
임대인에제는 훨세라고 이야기 하고 임차인에제는 전세라고 이
야기 한후에
전세 보종금은 공인중개사가 먹고 나름
임대인도 일부 책임올
피할 수 없다
중간중간
임대 현장올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
“임차인”
임대차계약 시
위임서류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서류률 철저히 확인하는
중개문화흘 만들어야 활 것
여기서 제일 어이가 없는게 사기능 공인중개사가 첫는데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함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니가 한 계약이 전세인지 훨세인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잘 살고 있냐 점검해야 한다고 함
임차인은 서류률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함
근데 서류 아무리 화도 잘못된점이 없는데 월 어떻제 하라는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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