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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20대
탓, 전자발찌 자르려다 구속 위기
입력 2024.71.06.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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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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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스토랑으로 전자발찌 부착 중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 자르려 시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스토랑 현의로 전자발찌(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올 받은 20대 여성이 전
자발찌름 횟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경기 평택경찰서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현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울 신청햇다
고 밝싶다.
A씨는 전날 오후 77시좀 평택시 포승움에서 자신
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름 가위로 자르려 한 형의틀
받고 있다.
전자발찌에 웨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
고 신골홀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틀 검거있다.
앞서 지난달 A씨는 평소 알고 지번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올 취하는 등 스토랑한 형의로 형사 입건
맺다. 이에 스토랑 험의가 중하다고 판단되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름 차라는 명령올
받은 상태엿다.
스토랑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
면 스토랑 가해자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고 접근 금지 명령올 지키도록 하
기 위해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계 보이기 부끄
러워 웨손햇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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