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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틈”
(2)”아이스크림 훈처 갈 시 700배 변상해야 합니다!”
(3)일부 무인점포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4)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분 취지에서 엄포름 놓으려분
(5)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
(6)튼 의도가 숨어릿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7)실제 범죄가 일어싸올 때 경고문에 적한 것과 같이 물
(8)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올 요구하는 사례가
(9)많다는 겁니다:
(10)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프트 운영
(11)하여 고액의 합의금올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잎
(12)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입니다. 경기 남부지역
(13)경찰서의 한 형사는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
(14)스크림올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
(15)~300만 원의 합의금올 받아내는 사례가 있없다”고
(16)전햇습니다:
(17)이 형사는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올 요구하는
(18)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근 금액올 부르는 일이
(19)계속되니 문제다”라고 말햇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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