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독] 할인분양 갈등 첫 판결 “기존이미지 텍스트 확인
(2)분양자에게 차액 68억원 지급하라”
(3)구민수 기자 굽-9 히목.<어물
(4)입력 2024-11-03 18.30.00 수정 2024-11-03 20.06.39
(5)가-
(6)가+
(7)대구지법 제-2만사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변제 능력없는 시행사 분양대금 환불 어려워
(9)기존 분양자 25가구 “추가적인 법적 조치”
(10)공매및 수의계약세대 입주 질사 반대
(11)농-요#차
(12)초감.굽치서
(13)(어금
(14)지난 5월 9일대구 수성구 빌리브해리티지 아파드어서 입주만들이 출입로에 현수
(15)막과 철조망 등울 이용해 바리켜이트트 만들어 공매 및 수의계약세대의 입주록 막
(16)고있다 매일신문[3
(17)’42218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신세계건설이 지은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스가 원고들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천761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준공된 대구 수성동 4가 빌리브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가운데 25가구만 분양됐다. 나머지는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기존 분양가보다 최소 3억원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https://m.imaeil.com/page/view/2024110314131437343
할인분양 차액지급 판결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