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