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향토음식점을 내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록 조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아들 A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지만 이 대표는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 했고, 이에 A씨 가족은 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결국 A씨 측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 경매를 통해 19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던 이 대표는 이후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 우승한 뒤 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의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계속해서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
A씨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고로 빌린돈을 일부변제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