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 철거 판결을 내림
소송 과정에 울산 카페 측은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5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전면 철거를 명령함
업계에서는 건축물 표절로 철거명령까지 내려진 건 최초라 반기는 분위기였음
다만 작년 1심 판결 결과이고 상고중인듯 해당 건축물은 아직 별점 1점을 먹으며 꿋꿋하게 영업중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