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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소송의 나라로 만든 디스커버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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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란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만나서

서로가 가진 증거를 내놓고 시작하는 제도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내놓지 않았던 증거를

추후 법정에서 드라마틱하게 내놓는건 불가능하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이 예상되는 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상대에게서 받아낼 수 있기때문이다.

즉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

입증책임의 압박에서 어느정도 자유롭다

상대의 자료요청이 광범위하다면

이 디스커버리 기간만 2~3년 걸릴때도있고

소송의 95퍼센트는 디스커버리 후 합의로 끝난다고한다

증거를 다 까놓고 시작하다 보니

굳이 소송전을 할 필요가 없는일이 대부분인듯 하고

패소시에는 디스커버리 비용까지 떠앉게 된다.

겜돌이들은 알만한

넥슨 메이플 소송, nc프로모션 소송 등등 도

해당자료를 게임사만 가지고 있고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었다.

즉 정보비대칭이 심할때는

증거부족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한국법의 약점이 있다.

회사입장에선 자기네들이 불리한증거를

굳이 강제하는 법도 없는데 내놓을리 없다.

물론 그건 한국얘기고

배터리 만드는 SK의 자회사

SK온의 미국법인 skba가

지역 고물상 화제로 소송이 걸려

3100만불에 합의했다는 뉴스이다

해당 회사의 요구액은 2650만불이었고

화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1100만불만 인정됐으나

불성실한 디스커버리에 징벌적 손해배상

2000만불을 추가해 자료제출을 성실히 하고

패소했을때보다 더 큰 돈을 물어주게 됐다

물론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는없고

해당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고의냐 아니냐보다 일단 증거제출에 실패한것 자체가

징벌의 대상이 된 것

형사사건에서 묵비권이나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건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나

미국 민사소송에서 이런짓하다간

“니가 불리하니까 그런짓하는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의 일방적 주장에 손을들어주거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패소를 선물해준다.

한국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미국식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뭐 그냥 돈좀더낼게” 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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