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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텀블러에 ㅈㅁ 싼 4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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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후배 책상위에 놓인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딸쳐서 찍
여섯 차례 했다고 함

근데 현행법상 강간이나 추행이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할 법이 없어서 재물 손괴 혐의를 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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