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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합뉴스
(2)음주운전 4번째 적발 구속된 운전자, 항
(3)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4)2024-10-10 10.35
(5)재판부
(6)’그릇권 행동 개선하도록 한번 기회 더 주는
(7)게 바람직’
(8)법원
(9)음거예신=신
(10)대전지방법원 법정
(11)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12)(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3번 처
(13)벌발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올 선고받아 구속
(14)뒷런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월
(15)다
(1)시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집역형이미지 텍스트 확인
(2)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없다:
(3)이틀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흘 선고하
(4)면서 시씨는 법정 구속되다.
(5)그러나 양형부당올 주장한 시씨가 항소홀 제기햇고, 항
(6)소심 재판부가 이틀 받아들이면서 시씨는 구속 4개월
(7)만에 석방되다.
(8)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
(9)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올 하면서 자신의 그릇권
(10)행동올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11)’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올 유예해 한 번의 기회블
(12)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다” 고 양형 이유름 설
(13)명햇다.
(14)*어4,8 훨라.-어*<
(15)제보는 카카오록 아;~-0
(16)<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시/ 학습 및
(17)활용 금지> 2024/10/10 10:35 승고
저 판사는 5번을 채워야만 최종 실형을 받을수있나봐
스탬프모으냐 씨발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