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환구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 탕샤에서 “아이가 영화관 스크린을 때리고 발로 차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
신고를 한 이는 영화관 직원이었다. 당국은 조사 끝에 3일 아이의 부모를 찾아 연락했다고 한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아이가 걷어찬 스크린은 이 극장에서 가장 크고 비싼 스크린이었다. 극장 측은 “스크린에서 손상된 부분만 따로 수리할 수 없고 스크린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이의 부모가 물어내야 할 배상액은 18만위안약 3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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