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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딸, 불륜녀에 ”화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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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일신문
(2)묘;-*
(3)”아빠와 바람 난 상간녀 결혼 축하” . 유부남 딸 불료너에
(4)’화환’ 복수
(5)입력 2024.10.03 오전 9.33 수정 2024.10.03. 오전 9.49
(6)기사원문
(7)버주현 기자
(8)다)
(9)가가
(10)[3
(11)법
(12)채널^ ‘탑정들의 영업비밀’ 제보
(13)사별한 남편 불료 사실 뒤늦게 알아
(14)상간녀; 불료 들키자 달에 협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7719?cds=news_media_pc

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세컨폰으로 남편이 직장 후배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고

직장 후배를 추궁하자 후배는 불륜을 인정,

A씨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언급

B씨는 3년전에 문자로 다 알고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지 3년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A씨는 문자를 보낸적이 없었고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

A씨의 중학생 딸이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고

딸은 아빠와 B씨의 협박에 말을하지 못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을 앞둔 B씨는 5천만원의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짐

이후 A씨의 딸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화한과 불륜사실이 적힌 전단을 뿌리며 복수했고

B씨의 결혼이 무산되며 A씨의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처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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