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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민폐 차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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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글)

1. 일단 차주는 주차한 동에 사는 입주민이 아닌 다른 동 사람이라는 것

2. 차 덮게(호루) 씌운 차는 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몰던 차량으로 유품?이라는 것?

그렇게 소중한 유품인데 왜 주행은 하고 다니는지…

박물관 하나 짓고 모시고 살던가 하지

민폐를 덮으려고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팔다니….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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