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입니다.
9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발표가 있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개인 과실이 아닌 삼성전자에 과실로 결론내렸습니다.
해당 일부는 인정하나 신고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고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해당 방사선 사고를 은폐하려하였으며 자발적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가될까봐 원자력안전의학원에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고는 일반 사고가 아닌 방사선 피폭 은폐 및 살인방조(殺人)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는 언론에 법령을 지키고 30분 이내에 절차대로 신고하였다하였지만 허위입니다.
위 자료대로 삼성전자 최초 신고시간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아닌 원자력과학기술원(KINS) 17:47분에 신고함.
5월29일 최초 언론에 원자력안전의학원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30일 정정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측은 절차대로 보고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절차대로 신고했다 정정됩니다.
뉴스정정수정 요청자는 삼성전자측이였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령을 지키지 않았고 명백히 허위보도하였습니다.
2. 부적절한 조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터락이 동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방사선 피폭 증상 일부인 홍반증상 발현을 확인하였음에도 국가기관에 즉각 신고하지 않았기때문에 부적절한 조치이며 사내병원, 아주대 병원에서 어떠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삼성전자측이 원자력과학기술원(KINS) 17:47분에 신고한 이유는 17:45분에 피해자들이 직접 원자력안전의학원을 알아보았고 통화하는걸 엿듣고 당황하여 산하기관인 원자력과학기술원(KINS)에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하나 산하기관으로 신고인정)
원자력안전의학원 17:45 발신기록3. 삼성전자는 아주대 이송이후 원자력안전의학원으로 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 응급 환자로 분류되었고, 사내앰뷸런스 관외 지역 이송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의학원에
기흥캠퍼스 이송 후 자차로 이동하던지, 괜찮아보이니 집으로 귀가 후 다음날 이송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홍반증상이 발현된 피폭자에 비응급 분류 및 만일 신체피폭시 피폭사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 및 살인방조를 시도하였습니다.
티스토리 :
https://rudazzang.tistory.com/3
유튜브 :
www.youtube.com/@피폭자
5월29일YTN뉴스
5월30일 YT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