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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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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4)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57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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