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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동물이 지나가도 무조건 멈출정도로 법도 강하고 문화적인식도 있지만
한국에선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를 치어서 사고내면 처벌하는규정이 강화된다고 해도 난리가 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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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동물이 지나가도 무조건 멈출정도로 법도 강하고 문화적인식도 있지만
한국에선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를 치어서 사고내면 처벌하는규정이 강화된다고 해도 난리가 날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