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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임생 위증죄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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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생 이사는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해서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홍명보 감독과 빵집에서 단 둘이 만났다고 증언함.

그러나 KBS 취재결과 당시 한 명의 인물이 더 있었고 녹취록을 공개함

녹취록에는 사정을 했다고 나옴.

면담이나 면접 자리가 아니라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자리였던 셈.

참고로 국회 현안질의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하는 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무조건 징역 1년~10년형 이하의 중범죄

벌금도 아니고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라,,,,

임생아 구라치다 걸리믄 인실좆되는거 안배웠냐?

깜빵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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